본 약관은 아재네텔레콤::유선판매시스템(이하 “갑”라고 한다.)와 판매점(이하 “을”이라고 한다.) 계약을 함으로써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아래의 약관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.
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가입을 함으로써 "갑"은 “을”에게 제공해주는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의 권한을 부여하며 유선 상품(SKT, SKB, KT(패밀리, 재약정 포함), LGU+, LG헬로비전, 스카이라이프, 캡스) 등 가입 유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진행함에 있어 “갑”과 "을”간의 권리 및 의무,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의무 및 업무)
① "갑”의 규정을 토대로 "을”은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"갑”의 방침에 따라 준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.
② "갑”은 유선 상품(SKT, SKB, KT(패밀리, 재약정 포함), LGU+, LG헬로비전, 스카이라이프, 캡스) 등 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"을”은 고객에게 받은 개인정보는 신청접수 외에 별도로 수집하거나 사용 또는 유출로 인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"을”은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록 한다.
③ "을"은 "갑"이 제공해주는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된다. 유출로 인한 "갑"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"을"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"을"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.
④"갑”의 방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문제를 야기한 "에이전트”에게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보류 또는 미지급이 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다.
⑤"을"의 판매로 인하여 "갑"에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"을"에 있으며 "을"은 "갑"에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⑥ "을"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된 영업수수료는 본 홈페이지에 제공된 영업수수료에 대하여 알맞게 지급한다.
⑦ "을"의 환수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 지급할 영업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"을"에 통보 후 지급할 영업수수료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.
⑧ "을"은 "갑"에게 지급받은 영업수수료에 대해 환수 발생 시에는 "갑"의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제3조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① "갑"은 "을"의 판매를 위해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가입유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.
② "을”이라 함은 “갑”과 계약을 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, 계속적으로 “갑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③ "을"은 "갑”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항(솔루션, 디자인, 업무내용, 환수규정 등 홈페이지에 적용되어 있는 모든 항목)의 소유권은 "갑”에 있으며 "을”은 유선 상품(SKT, SKB, KT(패밀리, 재약정 포함), LGU+, LG헬로비전, 스카이라이프, 캡스) 등 고객 가입 유치를 위하여 신청접수 건에 대하여 확인 후 “갑”에서 가입절차를 진행해준다.
제4조(회원가입 및 회원탈퇴)
① 회원가입을 통해 업무를 실행할 수 있다.
② "을"은 업무를 위해 계약 체결을 한 자로서, 회원가입 후 문제의 발생의 소지가 보인다고 판단되는 경우 "갑"은 "을"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③ 회원탈퇴는 "갑"을 통하여 접수를 할 수 있으며, 고객가입 유치한 건이 있는 경우 고객의 컴플레인, 청약철회 등 수수료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가입유치일(개통일)을 기준으로 3년간 회원탈퇴가 아닌 탈퇴보류로 정한다. 단 탈퇴와 동일하게 접속은 할 수 없으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아무런 영향을 갖지 않는다.
④ “을”은 “갑”에서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.
제4조(계약기간)
① 위촉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하며 만료 30일 전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② 장기간 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므로 계약해지를 위해서 "갑"을 통하여 접수를 하여야하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은 불가하며 고객가입 유치 또한 불가하다.
제6조(정보수정/변경)
① “을”은 고객가입유치를 위하여 "갑"과 연락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대해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.
② “을”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"갑"을 통하여 변경요청을 해야하며 수수료 지급, 명의도용방지,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수정은 불가하다.
제7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
① “갑”은 “을”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유지를 하고 유출 또는 이를 수집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할 수 없다.
② “을”은 고객가입유치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수집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③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법적인 책임은 모두 “을”에 있으며 "갑"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“을”은 이 또한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.
④ 계약이 해지된 이후라도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 3항과 같이 효력을 유지하며 동일하게 처리를 해야한다.
제8조(수수료 및 정산)
① “갑”은 고객유치 상품에 따른 영업수수료를 “을”에게 지급한다.
② “갑”은 "을"에 정산서를 제공하며 "을"은 기한 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 기한 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정산은 1주씩 미루는 것으로 한다.
④ “갑”은 정산 시 “을”의 회원가입 시 등록한 계좌정보로 정산되며 제 3자(가족 포함)에게 지급이 불가하다.
동일 명의 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"갑"에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통장사본, 신분증을 요청할 수 있다.
⑤ “을”은 정산이 지급된 후에는 정산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아야 하며 수수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“갑”에 확인요청을 해야한다. 3일이 지난 후에는 문제가 없음으로 간주한다.
⑥ “갑”은 개통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부터 익주 금요일에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며 “갑”의 사정 또는 “을”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통보를 하고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제9조 (개통철회 및 요금제유지기간 및 환수)
개통철회 및 요금제유지기간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아래의 각 호에 포함되는 경우 “갑”에서는 “을”에게 수수료를 철회할 수 있으며 “을”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영업수수료는 고객사은금을 포함한 총 금액이며, 환수 발생 시에는 고객사은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환수 처리 한다.
① 고객가입(개통) 후 유선상품(SKT, SKB, KT(패밀리, 재약정 포함), LGU+, LG헬로비전, 스카이라이프)을 M+9개월 이내 개통철회하는 경우
② 고객가입(개통) 후 유선상품(캡스)을 M+12개월 이내 개통철회하는 경우
③ “갑”에서 정한 요금제유지기간을 지키지 않고 기존 요금제에서 하향하는 경우
③ “을”과 고객 간 문제 발생으로 인한 경우(“을"의 접수오류, 상세요금 미안내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해지 등)
④ 명의도용으로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
⑦ 개통회선유지기간 미유지 및 요금제 미유지 하향 시(기간 내 해지)
제10조(손해배상)
①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귀책사유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“갑”에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“갑”은 피해를 발생시킨 “을”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.
③ "을"의 과실로 인한 “갑”에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“갑"은 피해를 발생시킨 “을”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.
④ 통신사의 정해진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행위를 발생시킨 경우 “을”은 패널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있으며 이에 “갑”은 "을"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.
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“을”의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본 약관은 효력이 유지되며 민·형사상 책임은 유지된다.
⑥ 업무 및 개통, 회원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모든 관리에 따른 법적 효력은 "갑"에 있다.
제11조(신용보험의 가입)
① “을”은 제1조(목적)의 업무 내용을 진행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(주) 또는 “갑”이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상업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제12조(관할법원)
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“갑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